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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소와 재판이 멈춥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소와 재판이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