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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 법원은 무엇을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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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명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형량에 반영한 사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범행의 무거움과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연구실 학생들의 촬영물을 여러 차례 편집·합성·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들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량을 정할 때 함께 본 사정
- 이 사건에서 공탁은 형량을 낮춘 요인이었나요?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결정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