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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를 구할 수 있는 절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칩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해 달라는 신청이며,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응급치료를 위해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책임 다툼이 끝나기 전에 권리관계의 임시 상태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할 수 있다’와 ‘받게 된다’는 다릅니다
  • 임시의 지위 가처분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 법원이 치료비 지급을 명할 때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확정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를 구할 수 있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