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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연락 두절, 사기죄 판단은 거래를 시작할 때의 의도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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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배송이 늦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판단의 중심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속임수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보다 거래 당시의 의도가 중요한 이유
-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나
-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사기죄라고 볼 수 있나요?
- 배송이 늦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