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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가르는 비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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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때는 신청 기관과 제기 기간을 먼저 대조하고, 징계 유형·학생 나이와 다툴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경로는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교육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징계 유형과 소를 제기하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과 날짜만이 아니라 처분의 내용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교육청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비교할 기관과 제기 기간
-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살펴보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확인하면 되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